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최인석(60) 유유제약 대표이사 등 이 회사 임원 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최 대표 등에게서 의약품 구매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29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최 대표 등은 2014년 4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의약품 판매대행업체를 설립, 영업사원들에게 허위로 여비·교통비를 주거나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가장해 20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들은 이 비자금을 이용해 지난 3월까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거래를 유지하는 대가로 189개 병·의원 의사와 사무장 등 199명에게 9억6100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유유제약이 설립한 판매대행업체는 형식상으로는 별도 법인이었으나 실제로는 기존 영업사원들을 퇴사시킨 뒤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고 계속 영업을 맡겨 사실상 유유제약 소속과 다를 바 없었다.
유유제약은 대행업체를 거쳐 개인사업자인 영업사원에게 2단계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했다.
지급된 대행수수료는 현금화돼 다시 회사로 되돌아와 비자금 조성에 쓰였다.
이 회사는 이런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다 언론에서 의약품 판매대행업체의 문제점이 지적되자 해당 법인을 해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영업사원에 대한 의료인들의 '갑(甲)질' 행태도 드러났다.
경기도 수원의 한 개인의원 의사는 의사가 유유제약 영업사원에게 자신의 집 마당에 있는 고사목을 뽑고 새 나무를 심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청소기 수리, 의사 개인차량 정비·세차, 소모품 구입 등을 떠넘긴 의사들도 있었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189개 병·의원 소속 199명 중 의사 175명을 관계기관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자로 통보하고, 유유제약 역시 제조·업무정지 등 처분 대상임을 알렸다.
한편, 유유제약은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집안 사돈 관계에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증권가에서 '김무성 테마주'로 유명한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