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대통령, 통치불능상태 스스로 인정해야
- 공소장 대통령 죄 적시하면 탄핵해야
- 국회 내 탄핵론 공감대 형성이 우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1월 14일 (월)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민병두 의원 (민주당)
◇ 정관용> 이번에는 민주당 민병두 의원입니다. 민 의원 나와 계시죠?
◆ 민병두>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추미애 대표 다른 야당하고 협의가 없었고. 또 보니까 문재인 전 대표하고도 협의가 없었다고 하고. 왜 갑자기 1:1 영수회담을 제안했던 거죠?
◆ 민병두> 저희들도 당내 충분한 의견 수렴, 또 당의 공식기구에서의 민주적인 토론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인 설명을 들어보면 어쨌거나 국민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단 시간에 담판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는 당내에서 민주적인 토론이 없었다는 거, 두 번째는 지금 검찰이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문조사냐, 서면조사냐, 소환조사냐. 여러 가지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여기서 지금 과연 이 시점이 맞냐라는 논란도 있을 것 같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말이죠.
◆ 민병두> 세 번째는 이제 얻어올 게 없다는 거죠. 대통령이 했을 거 같으면 직접 자기 입으로 3차 대국민담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야당 대표를 만나서 1:1로 만나서 본인이 스스로 권한정지를 하고 과도 정부한테 물려주겠다 하는 것을 야당 대표를 만나서 얘기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좀 답답하고.
어쨌든 국회에서 분명하게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지에 관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열흘 전에 제시한 로드맵이 지금 정치판, 정치권에서 순응되고 있는데요.
◇ 정관용> 어떤 거죠?
◆ 민병두> 대통령이 사임을 하고 사임하기 전에 정권을 가진 권한대행을 가지고 국회에서 추천하게 되면 수용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이제 사임을 하게 되면 한 두 달 만에 선거를 치러야 하니 대통령이 권한정지하고 대신에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해 놓고 가면 우리가 6개월 정도 이렇게 시간을 주고 그 시간에 성역없는 수사랄지 검찰 개혁이랄지. 선거관리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기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이양하자는 민병두 로드맵이 이제 대충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버전을 들고 있지만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는데요. 오늘 의총에서는 대통령 퇴진을 당론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건 퇴진 이후에 프로세스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대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통령 퇴진요구를 당론으로 확정짓지 않았다가 오늘 확정이 된 거로군요.
◆ 민병두> 그렇죠. 저는 이제 지난주에 그것을 당론으로 채택했어야 했다. 왜냐하면 민병두식 로드맵이든. 당론 있지 않습니까? 별도 특검하고 또 국정조사하고. 국정에서 손을 떼는 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퇴진으로 나아가겠다 하는 전제조건을 걸고 지난번에 당론을 갖다 우리가 모아서 제시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여기서 수용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11월 20일 집회 이전에 사실은 퇴진을 당론으로 내걸고 퇴진하시오.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려고 할 거냐, 그러면 이런 로드맵으로 가자 이렇게 맞았는데 좀 늦었지만 오늘 어쨌든 퇴진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건 박 대통령이 동의해야 굴러가는 로드맵이고 프로세스입니다. 동의 안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 민병두> 동의하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지금처럼 국민적인 어떤 분노가 결국은 거스를 수 없는 정도의 어떤 들불처럼 번져서 대통령이 통치불능상태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게 하나 있을 거고요.
다음은 어쨌든 이번 주말에 최순실, 안종범 두 사람에 대한 공소장이 나올 텐데 그 공소장에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 기밀누설죄 이런 현행법 위반이 적시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을 모두 빼버린다고 한다면, 사소한 경범죄로 처벌해 버린다면 그건 분노의 화약고는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일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적시하게 된다면 국회는 바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 절차의 책무를 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국회가 그 공소장을 나몰라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 지금 의석분포 상 새누리당에서 3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이 되는데 조금 아까 오신환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30명 이상 그렇게 안 된다는 식으로 다 말을 하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 민병두> 그러니까 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은 숫자싸움으로 다시 또 축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숫자 때문에 결국은 진퇴양난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 또 그런 문제에 부딪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탄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공감대으로 많이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야 의원들 간에 지금 공동으로 시국회의를 하라는 제안이 그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여당은 여당끼리 자기들끼리 모였지만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지만 또 야당은 야당대로 모였던 거 아니에요. 가능하면 공통으로 최소한의 공감대가 무엇인지. 같이 행동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쌓아나가다 보면 그래서 250명을 갖다 손에 쥘 수 있다, 260명 이상 손에 쥘 수 있다 이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민병두> 그러면 그걸 무기로 해서 대통령한테 이제 끝났으니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로드맵에 협력하고 사임하고 과도정부의 권한을 넘겨주자 하고 이렇게 다시 압박하고.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인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퇴진에 동의 안 한다고 곧바로 국회에서 탄핵절차 착수 이게 아니라 탄핵에 대한 국회 내 공감대형성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 민병두>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놓고 행동에 들어가야 되겠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1부 마치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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