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포털 '잡코리아'이 올해 입사지원을 한 구직자 2,5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중 88.3%가 올해 입사지원 했던 기업으로부터 불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최종면접 후 '불합격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구직자는 61.8%였다.
즉, 10명 중 6명 이상 구직자들은 최종면접 후에도 본인 스스로가 기업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는 한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원했던 기업별로는 중소기업의 경우가 입사불합격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구직자들의 비율이 71.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외국계기업 51.0% △공기업 43.8% △대기업 34.0% 순이었다.
'불합격일 때도 입사지원 한 기업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는 구직자들 중에서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받았다는 구직자가 53.7%로 가장 많았고, △e메일로 받았다 37.5% △직접 전화 통화 통보가 8.7%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14일 이내에 기업이 입사지원 서류를 돌려줘야 하는 '채용서류 반환제'에 대해 알고 있는 구직자는 16.4%에 불과했다.
나머지 83.6%는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원했던 기업에 입사지원 서류 반환을 요청한 구직자도 5.8%에 불과했으며, 특히 이들 중 67.1%는 서류반환을 요청했지만 기업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류반환을 요청했던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란 응답이 62.4%로 가장 높았으며, △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22.1% △입사지원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12.1% 등의 순이었다. 반환을 요청했던 서류로는(*복수응답) △입사지원서 81.2% △졸업증명서 42.3% △성적증명서 41.6% △자격증 사본 34.2% 등의 순이었다.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이재학 소장은 "채용 시 당락여부를 통보하는 것은, 면접자에게 예의 바른 태도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상호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이다"면서, "또한 이러한 절차를 통해 기업의 이미지가 바뀌기도 한다는 것을 채용담당자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