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1.3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청약조정지역에 대한 재당첨과 1순위자격 제한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15일 관보에 게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이 시행되면 청약조정지역 37곳의 지자체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는 모두 재당첨과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청약조정지역은 서울 25개구 전부와 경기도 과천, 성남시의 민간.공공택지, 그리고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신도시의 공공택지, 부산 5개구(해운대·남·수영·연제·동래), 세종시의 공공택지 등이다.
청역조정지역의 아파트에 한번 당첨되고 나면 지역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주택 재당첨이 제한되고, 이번 대책 이전에 당첨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서울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영, 남양주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조정지역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 5년, 85제곱미터 초과인 경우 3년씩 재당첨이 제한된다. 나머지 부산, 세종시 등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조정지역은 85제곱미터 이하는 3년, 초과는 1년 씩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는다.
또 1순위 자격도 세대주이면서 세대주나 세대원이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고, 1주택 이하 소유를 하고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된다.
한편, 서울 강남 4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 등의 조정지역에서 사실상 분양권 거래를 금지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15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조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지난 3일부터 소급 적용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