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총수일가의 해외계열사 주주현황과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의 기업들도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14일 "대기업집단의 공시제도 실효성 제고차원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사무처장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에 속한 대기업 집단 계열사는 해외계열사와 상품이나 용역 거래 시 국내 계열사 간 거래와 동일한 수준으로 거래내역을 공시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해외게열사의 상품·용역 거래 합계액을 공시하던 것을 각 해외계열사별로 상품·용역 거래내액을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총수 일가의 해외계열사 주주현황과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도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이처럼 개선에 나선 것은 롯데그룹 총수일가가 일본의 광윤사를 통해 국내 롯데그룹 게열사를 지배하고 있지만, 주주와 출자현황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구체적인 계기가 됐다.
해외 계열사를 통한 부당 내부거래도 앞으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하면서 제외된 기업들에 대해서도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공시항목에 상호출자 현황을 추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