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안에 세번째 사과나 수습책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되는 데다 검찰의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2선 후퇴 뒤 거국중립내각과 탄핵(彈劾)등이 거론되고 있을 뿐이다. 청와대는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면 헌법 71조에 따라 국무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 지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어떤 길이든 불명예일 수밖에 없다.
이는 박 대통령이 2선 후퇴를 하기 보다는 여전히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데 무게가 실린 게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성난 민심은 박 대통령이 그대로 눌러않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만약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면 60일 내로 차기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등으로 정국이 매우 바쁘게 돌아간다.
각 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과 공식선거운동 기간(23일) 등을 감안하면 일정이 너무 빡빡해 후보 검증과 정책 대결을 제대로 펼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혹자는 대통령이 물러나면 헌정질서가 무너진다는 이유로 하야(下野)를 반대하고 있다.
과연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면 헌정(憲政)이 중단되는 것일까? 헌정 중단은 쿠데타 등에 의해 헌법과 법의 적용이 멈출 때만 발생될 뿐이다. 원래 헌정(憲政)이란 말은 입헌정치(立憲政治), 즉 헌법(憲法)에 의거한 정치(政治)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스스로의 결단에 따라 물러나는 하야를 하든, 탄핵을 받아 물러나든, 헌법과 법에 따라 국가가 운용된다면 헌정이 중단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다.
반대로 박 대통령이 국민의 뜻이 아닌 최순실의 뜻에 따라 국정을 농단 당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정치를 함으로써 헌정이 파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의 하야(下野)가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윤보선, 최규하 등 세명의 대통령이 하야를 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부정부패로 국민들에게 쫓겨났고 윤보선,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군부에 의해 자리를 내놨다.
우리나라에 민주주의를 이식해 준 미국에서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선거 때 야당의 움직임을 도청 하려다가 발각돼 정해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도 미국도 대통령의 하야로 헌정이 중단되었다고는 역사가 기록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려는 헌정질서가 더 굳건해 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로 뽑은 우리의 대통령이지만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헌정질서 파괴로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 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의 한나라당 후보 경선전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애석한 패배를 했지만 감동어린 승복 연설로 승자보다 더 나은 위대한 패자라는 칭송도 들은 바 있다.
박 대통령이 이번에도 자신의 실정(失政)을 깨끗이 인정하고 무너진 헌정질서 회복과 대한민국의 지속성장을 위해 다시 한번 그때 그 용기를 내 줄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