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강남구보건소가 지난 11일부터 차움의원과 김영재의원을 방문 조사한 중간 결과를 전날 보고했다"며 "최종 결과는 오늘중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움의원 진료기록부를 확인한 결과 2010년 개원 이후부터 지난 6월까지 '대표', '청', '안가'라는 용어가 기재된 처방 기록이 매우 많았다"며 "이 처방을 받아간 사람은 최순실·순득 자매"라고 밝혔다.
이어 "2012년 12월 대선 이전엔 박근혜 대통령을 '대표'로, 그 이후에는 '청' 또는 '안가'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료기록부엔 '대표'로 표기된 처방이 많고 '청'과 '안가'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대리 처방한 의사는 자격정지 2개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돼있다. 반면 대리 처방을 받아간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대리 처방받은 영양 주사제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주사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씨 자매는 차움의원 개원 직후부터 수시로 들러 영양주사를 맞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대표' '청' 등의 표기를 하고 주사제를 가져간 것은 박 대통령을 위해 대리 처방받았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
청와대는 그동안 "경내 의무실에서 약물을 처방하고 구입할 수 있으므로 대리 처방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강남구보건소는 향정신성 의약품 기록대장 파쇄 의혹을 낳고 있는 김영재의원의 마약류 관리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도 이날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강남구보건소의 최종보고를 토대로 검토 작업을 마친 뒤, 15일쯤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김영재의원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프로포폴 주사 20㎖를 1회당 500병씩, 총 8차례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