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탄핵론'에도 野 지도부가 신중한 이유

헌재결정 장담못해, 8개월간 황교안 대통령 대행체제도 우려

12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다. 이한형기자
지난 12일 분출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100만 촛불 민심이 정치권에 탄핵론의 불을 지피고 있다. 이미 야당 중진의원들 사이에선 박 대통령 탄핵론이 분출하고 있고 새누리당에서는 처음으로 김무성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박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 지도부는 여전히 탄핵에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다. 왜일까?

◇ 3野 중진의원들 朴 탄핵 강력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당론인 '대통령 단계적 퇴진론'에서 '하야와 탄핵' 사이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모양새다.

추미애 대표는 13일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손으로 헌법이 대통령께 드린 권한을 돌려받는 절차가 남았을 뿐"이라며 탄핵추진이 불가피할 것임을 경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중진들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을 야당이 흡수하지 못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탄핵추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병두 의원은 "19일 정도로 예정된 검찰의 최순실씨 공소장에 교사범 공동정범으로서 대통령의 범죄가 적시된다면 국회는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탄핵이라는 행동에 들어가야 하는 책무를 안게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보다 강경한 '대통령 퇴진'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당에선 탄핵 얘기가 보다 직설적으로 분출되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으로 국회가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고, 유성엽 의원도 "박 대통령이 퇴진 요구를 끝내 따르지 않으면 즉시 탄핵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천정배 전 공동대표도 11일 "현 시국에선 박 대통령 탄핵이 수습의 정도"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가장 강력하게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검토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가하면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당내 비상시국회의에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 위배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대통령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의 길로 가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100만 촛불 민심의 퇴진 요구를 계속 외면할 경우 정치권에서 탄핵론 공론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박 대통령 자진사퇴 안하면 탄핵 이외 방법없어

박 대통령 탄핵 주장이 나오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끌어내릴 방법이 법적으로 탄핵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야권에서 요구하는 '2선 후퇴'나 '하야'는 박 대통령이 버티는 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

특히 '2선 후퇴'의 경우 박 대통령이 설령 정치적 선언을 통해 이를 수용한다 하더라도 군 통수권, 조약 체결권 등의 문제에 부딪칠 경우 헌법상의 권한임을 내세운다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

야권이 책임총리로 조각을 하더라도 헌법상 권한을 두고 대통령과 총리가 다투게 되면 실익이 없는 셈이다. 야당에서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야권이 섣불리 탄핵소추안 발의 카드를 꺼내지 못하는 것은 탄핵안이 양날의 칼로 작용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 탄핵안은 양날의 칼, 국회의결. 헌재심판 장담 못해

우선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2/3인 200석이 필요하다. 야권성향 무소속 의원 6명을 포함해도 야권의원은 171명(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6명)에 불과해 새누리당에서 29명의 찬성표가 필수적이다.

김무성 의원이 탄핵을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에서 29명이 탄핵에 동조할 지는 미지수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야권이 꺼낸 최후의 카드는 효력을 잃고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격이 된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돼도 보수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이 지배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6명의 찬성을 얻어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질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 심판은 6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하고, 탄핵 결정이 내려지면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 이 기간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향후 8개월간은 황교안 총리가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되고 박 대통령은 사실상 임기 종료를 눈앞에 두게 된다. "박 대통령에게 시간만 주는 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8개월간 대통령 업무가 중지되면 황교안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해야 하느냐"며 "그래서 질서있는 퇴진을 하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심지어 탄핵에 들어가는 것은 청와대와 여권의 의도에 휘말리는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새누리당의 탄핵 발의를 경계하며 "탄핵안이 의결되면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 정국 상황을 주도하게 되고, 새누리당은 재창당 과정을 거쳐 현 난국과 무관한 것처럼 짙은 화장으로 눈속임 후 새판에서 대선에 임하게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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