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C학점 경고제' 완화…소득분위는 사전공표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C학점 경고제'는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같은 내용의 '학자금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13일 발표하고, 국가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기준이 되는 '소득분위 경계값'을 사전 공표했다.

소득분위 경계값은 소득인정액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가리킨다. 내년 1학기의 경우 중위소득인 '월 447만원'의 90%까지가 소득 3분위에 해당한다. 이들 가구는 연간 390만원까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대비 70%인 2분위는 월 312만원, 30%인 1분위는 월 134만원 이하로 산정됐다. 반면 월 580만원 이상인 가구는 5분위로 산정돼 연간 최대 168만원 이하로 국가장학금 지급이 제한된다.

당국은 또 저소득층 대상 국가장학금 1유형에 적용되는 'C학점 경고제'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성적이 70점 이상~80점 미만인 학생에겐 경고 후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충당해야 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은 연간 2번까지 C학점을 받아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만 35세까지만 받을 수 있던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든든학자금·ICL)은 만 45세까지로 확대된다.

또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는 내년부터 해외소득과 재산을 자진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학자금 지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국은 지방인재장학금 성적기준 요건 역시 입학생은 내신·수능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재학생은 직전학기 B+이상에서 B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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