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누각 앞을 지나는 대로이자 청와대를 목전에 둔 율곡로·사직로에서 행진이 허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경찰이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금지한 데 반발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12일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이날 오후 4시부터 율곡로와 사직로에서도 집회 행진이 가능해졌다.
유성기업 오체투지 시위자들은 내자동 로터리에서 청운주민센터구간까지 집회가 허용됐다.
이에따라 유성기업 오테투지에 참여중인 시위자들은 율곡,사직로는 물론 청와대 옆길로 행진할 수 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야를 주장하며 시위에 참가하는 민중총궐기 가담자들은
내자동 로터리에서 북측효자동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