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집회 조건없이 허용"…청와대 경로 행진한다

경찰이 금지했던 4개경로 모두 허용, 교통질서 준수 등 조건만 붙어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법원이 12일 예정된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신고한 나머지 4개의 청와대 행진경로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행진을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10일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준데 이어 법원이 다시한번 경찰에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민중총궐기 집회 거리행진을 일부 제한한 경찰의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12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개최하고자 하는 집회 및 행진이 특정이익 집단이 아닌 청소년, 어른, 노인을 불문하고 다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며 "집회를 조건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9일 투쟁본부는 서울광장에서 출발해 경복궁역 교차로로 모이는 5개 경로의 행진을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청와대와 멀리 떨어진 '마로니에 공원→종로5가→세종로→서울광장' 1개 경로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경로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교통소통에 장애를 준다며 행진제한을 통고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소간의 교통불편이 발생될수 있으나 이는 국민들로서 모두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불편"이라며 "그동안 시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에 비춰 볼 때 평화적으로 진행 될 것"이라며 나머지 4개 경로에 대한 제한을 모두 정지시켰다.

시민단체연합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광장에서 '2016 민중총궐기' 집회를 개최한다.

투쟁본부 측은 이날 촛불집회에 최소 60만 명에서 최대 100만 명까지 모일 것으로 내다봤다. 경찰은 16만∼17만 명이 이날 모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6월 항쟁 이후 최대 규모이자 2008년 6월 10일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인원(주최 측 70만 명)을 웃도는 규모다.

시민들의 요구는 박근혜정권 퇴진과 더불어 노동개악·성과퇴출제 폐기, 쌀값 보장, 노점 강제퇴거 중단, 청년 일자리 창출, 여성혐오, 공안탄압 중지, 세월호 인양 등이다.

집회·행진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물론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등 대권주자들까지 대거 가세할 예정이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가용 인원을 총동원해 270개 중대 2만5천여 명을 집회 관리에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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