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나 집회 참여, 게시물 부착과 관련해서는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권리라고 입장이다.
그러나 12일 집회 규모가 대규모로 이뤄지면서 학생 부상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따른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전북교육청은 집회가 끝날 때까지 비상근무조를 편성하고 학생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보고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서울에서 열리는 민중총궐기대회에도 장학사 1명을 파견해 참여 학생의 안전을 점검하고 도내 6개 교육지원청에도 별도의 안전팀을 가동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