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생명에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 견책 및 주의 조치를 내리는 내용의 제재안을 의결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4년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2만2,847건에 이르는 암보험 계약에 대해 피보험자 사망 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제때 주지 않아 11억2,000만원의 가산이자를 추가로 물어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15만310건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중 1억7,000만원을 적게 지급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일 제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과장금 액수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와는 별개로 삼성생명이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에 대한 적정성 검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