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실태를 조사해온 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10일 발표한 '2016 북한 종교자유 백서'를 보면 2007년 이후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 1만17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1.8%가 북한에서 종교활동을 할 경우 정치범 수용소행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체의 2.8%와 11.4%만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처벌인 '노동단련형'과 '교화소(한국의 교도소)행'을 받는다고 답했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북한에서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이들의 비율은 무려 99.6%에 달했다.
또 이 단체가 별도로 수집한 1990년대 이후 북한 인권침해 데이터베이스(DB)를 분석한 결과, 종교 박해에 해당하는 사건 1247건 가운데 구금이 739건(59.3%)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이동의 제한 133건(10.7%), 사망 113건(9.1%), 실종 82건(6.6%), 상해 44건(3.5%), 추방 및 강제이송 43건(3.4%) 등이 뒤를 이었다고 단체는 밝혔다.
종교 박해를 받은 피해자의 경우 생존한 경우는 22.6%, 숨진 경우는 17.9%, 미상은 59.5%로 조사됐다.
이 단체는 "북한에서 종교활동에 대한 처벌 수준이 매우 높다"며 종교활동으로 적발된 사람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도 비교적 심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