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전 2시 20분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A(52.여)씨는 남편 B(52)씨의 가정폭력을 신고했다.
평소 정신질환이 있던 B씨가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분노조절을 하지 못했고 다툼이 심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했지만 B씨는 집기를 이용해 현관문을 막고 대치했다.
이들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B시는 집 안 가구에 토치로 불을 붙인 뒤 베란다를 통해 6층 밖으로 뛰어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다행히 나무에 걸려 크게 다치지 않았다.
하지만 집안 벽면 33㎡와 가구 일부가 불에 타고, A씨가 연기를 들이마셨다. 아파트 주민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옥상으로 대피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경찰은 B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