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화물선 S호와 도항선 W호 등 14척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선박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차량과 화물을 단단히 고정하지 않고 선박을 운항해 화물적재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화물 등을 제대로 묶지 않으면 기상 불량시 선체 요동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세월호 사고처럼 선체 전복 등의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해경은 S호 선장 조모(63)씨와 W호 선장 김모(57)씨 등 선박 14척의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위반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겨울철 기상불량에 대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