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집회법 규정에 따라 주최자에게 광화문광장, 중앙광장, 세종대왕상 이남 지역까지 행진을 진행하도록 '제한통고'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제한통고는 금지통고와는 달리 완화된 집회 제한 수단으로 집회시위와 자유 보장을 위한 대안적인 해결방안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12일 오후 5시부터 '서울광장→광화문광장→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 전 차로를 이용해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지난 8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제한된 공간에 대규모 인원이 모일 예정인 만큼 최대한 집회 공간을 확보하고 교통관리 등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2차 주말 촛불집회 행진에 대해 금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5일 시민단체 측이 낸 '금지통고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돼 행진이 허용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