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광고업체 대표를 협박해 회사를 강탈하려한 혐의로 송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9일 청구했다.
송 전 원장은 차씨의 20년 지기 인맥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송 전 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송 전 원장은 광고업체 대표를 협박해 회사를 강탈하려는 시도에 가담했다.
송 전 원장은 지난해 3월쯤부터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인수한 중소기업 A사에게 'B사에게 지분의 80%를 넘겨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또 차관급인 콘텐츠진흥원장으로 재직하며 LED공사 수주 대가로 38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심사)은 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일 긴급체포 된 차 씨에 대한 조사를 이틀째 이어나가고 있다. 차씨는 검찰 수사에 비교적 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차 씨를 상대로 청와대 등 정부기관 인사개입 여부와 정부 사업에 개입한 의혹, 개인 실소유 회사에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광고를 무더기로 수주한 의혹 등을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