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패산 살인사건' 40대男 무기징역 구형

'의정부 사패산 살인사건'의 피의자 정모(45)씨가 범행 후 하산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사진=의정부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경기도 의정부시 사패산에서 5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9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45)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씨가 금품을 강탈하고 성폭행하려다 반항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려 의도적으로 살해했다"며 "비록 자수했지만 범행 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해 용서받을 수 없고, 무엇보다 중요한 생명을 박탈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정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할 말이 없으나 검찰에서 주장하는 '묻지마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금품을 뺏으려 한 강도 범행"이라며 "살해 의도가 없었던 점과 자수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아픔과 슬픔을 겪는 유족에게 사과한다"며 "참회와 속죄하는 수형 생활을 하고 조금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3시쯤 의정부 사패산 8부 능선 등산로 인근에서 등산객 A(55.여)씨를 성폭행 하려다가 반항하자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현금 1만5천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다음 날인 오전 7시 7분쯤 상의 일부와 하의가 벗겨진 채로 등산객에 의해 발견됐다. 정씨는 이틀 뒤 강원도 원주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정씨는 범행 직전까지 휴대전화로 음란 동영상을 수시로 검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프로파일러가 정씨를 면담한 결과 정신과적 이상 소견은 나오지 않았다.

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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