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도입한 주민등록법이 내년 5월 30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세부내용과 절차를 담은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제정안은 주민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우려되는 사람은 행정기관에 신청해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주민번호는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뒤 6자리가 바뀐다.
또 주민번호 변경 신청자가 주민번호를 유출한 개인정보처리자 등에게 유출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번호가 유출됐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유출확인서를 갈음할 수 있다.
주민번호 변경제도가 범죄세탁,탈세 등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위원회의 자료 조회 범위를 법에서 규정한 전과·신용정보조회 외에도 수사경력과 체납·출입국기록, 해외이주 신고·금융·보험정보 등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