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수능 전자시계 금지…아날로그 시계만 허용

고의성 없더라도 반입시 성적 무효…한국사 필수

(사진=자료사진)
올해부터 수학능력시험 고사장에 이른바 '수능시계'를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를 반입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는 17일에 치러질 '2017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통신기능 없이 시각표시 기능만 있는 전자시계의 경우 지난해까지 고사장 반입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금지 물품에 포함됐다.

다만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는 휴대할 수 있다.

반입 금지된 물품은 ▲휴대폰과 스마트워치·스마트밴드 등 기기 ▲전자계산기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블루투스 등 통신기기 ▲LCD나 LED 화면의 시계 등이다.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0.5㎜ 샤프심 ▲아날로그 시계 등이다.

반입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가져온 경우엔 1교시가 시작하기 전에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한다. 특히 샤프펜은 개인이 따로 가져올 수 없다.

고의성은 없더라도 휴대폰이나 기타 전자기기를 반입해 소지하거나, 시험종료 후 답안을 작성한 경우에도 수능 성적이 무효 처리된다.

지난해 전국 수능 부정행위자 189명 가운데 73명은 휴대폰 소지로, 14명은 다른 전자기기 소지로 적발된 사례였다.

또 이번 수능부터 한국사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돼 수험생들은 국어, 수학, 영어 시험 이후 4교시 첫 순서로 30분 동안 한국사 시험을 보게 된다.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된다.

만약 지진이 발생하면 시험 일시중지(1단계), 답안지 뒤집기(2단계), 책상 아래 대피(3단계) 순서로 지시가 내려진다. 지연된 시각 만큼 종료 시간도 늦춰지며 급박한 경우 2단계는 생략될 수 있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13만2257명이 총 204개 고사장에서 수능시험을 보게 된다. 지난해 14만59명이 시험을 치렀으나 학령인구 감소로 올해에는 7802명·10개 고사장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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