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8일 "수능을 안전하게 시행하기 위해 이영 차관을 반장으로 비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며 "지진 발생시 3단계 행동요령도 확정했다"고 밝혔다.
행동요령은 진동이 경미할 경우엔 수험생들이 시험을 계속 보도록 했다. 또 진동이 느껴지지만 안전상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일단 책상 밑에 대피한 뒤 시험을 재개한다.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도 우려될 때는 시험을 중단하도록 했다.
수험생들은 시험장 책임자 또는 감독관 지시가 있을 경우 책상 밑으로 대피하고, 진동이 멈춘 뒤에는 다시 감독관 지시에 따라 착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엔 10분 안팎의 심신 안정시간을 거친 뒤 시험을 재개할 수 있고, 지연된 시간만큼 시험 종료 시간도 순연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진이 경미한데도 수험생이 교실 밖으로 무단이탈하면 '시험포기자'로 처리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교육부는 또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경주 지역 시험장에는 이동식 가속도계를 설치하는 한편, 전문연구팀을 배치해 실시간으로 지진 상황을 파악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 1183곳 수능 시험장에 대해 두 차례 안전점검을 마쳤고, 경주지역 6곳 시험장에 대해선 인근 지역에 7곳의 예비시험장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