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예비 신부 몸 사진 올린 초등교사…'감봉'

여성 비하·욕설 포함해 게재…'공분' 샀지만 경징계

(사진=자료사진)
예비 신부와의 잠자리 경험과 신체 일부를 인터넷에 올린 초등학교 교사가 징계를 받았다.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창원의 한 초등학교 A교사에 대해 감봉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A 교사는 지난 7월과 8월 10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 회원제 커뮤니티에 예비신부의 신체 일부와 잠자리 후기는 물론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 등을 욕설과 함께 올린 사실이 네티즌에 의해 유포되면서 물의를 빚었다.

도교육청은 당시 논란이 일자 A 교사를 공무원 품위 유지 손상을 이유로 직위해제했다.

도교육청은 A씨가 글을 올린 것은 맞지만 고의로 유포하지 않았고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경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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