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8시 30분쯤 아프리카 서부 시에라리온국 프리타운항에 정박 중이던 어선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기관장 심 모(56) 씨와 말다툼 끝에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심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는 다음날 현지에서 강제 하선 조치 된 뒤 지난달 5일 국내로 입국했다.
해경은 지난달 11일 피해자인 심 씨의 가족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국내로 들어온 서 씨를 검거해 수사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부산해경 박세영 서장은 "선상 폭력의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해기사 면허정지도 함께 이뤄져 선원들 스스로 주의가 필요하다"며 "선원들이 해상에서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선상 폭력 근절을 위한 선원교육 등 관계기관과 선사측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