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서류를 위조해 4대강 사업 보상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한국골재협회 부산·경남지회장 노모(62)씨를 구속하고 부회장 김모(6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노씨는 지난 2012년 8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한 4대강 사업에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자 자신이 보유한 준설선과 부대장비를 김씨가 운영하는 업체 소유로 위장해 5억 원의 보상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부는 당시 4대강 사업으로 골재채취가 제한되는 수중골재재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폐업 보상금과 준설선 등 필수적 장비에 대한 매입보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노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수중이 아닌 육상골재채취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자 장비 등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김씨 업체 소유로 위장 등록했다.
경찰 조사결과 골재협회 지역 지회장인 노씨는 보상급 지급 심의위원회 이사로 참여해 김씨 업체가 신청한 보상금 신청 서류에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9월 밀양시청에서 발주한 4대강 준설토 용역공사 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전 한국골재협회 부산·경남지회장 최모(69)씨와 밀양시청 공무원 이모(46)씨를 구속한 바 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중 현 지회장인 노씨가 건설기계등록 원부를 위조해 정부보상금을 타낸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수사를 벌인 끝에 이들의 혐의를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