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복덕방 변호사' 1심 무죄…'법률 자문료' 주장 받아져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업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러스트부동산 대표 공승배 변호사(45·연수원 28기)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나상용 부장판사)는 7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7명(무죄 4명·유죄 3명)의 평결을 존중해 이같이 결정했다.

공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45~99만원의 저렴한 수수료를 앞세워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해 왔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 명칭을 사용하거나 중개 대상물을 표시·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공인중개사협회 등은 법률중개인이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다며 공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공 변호사 측은 "부동산 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로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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