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조카 장시호, 대학생 시절 무면허 음주운전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37·개명 전 장유진)씨가 대학생 시절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는 승마선수 출신으로 최 씨를 등에 업고 동계스포츠 분야에서 각종 이권을 챙겨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장씨는 2001년 11월 26일 오후 11시 25분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하철 3호선 화정역 앞길에서부터 주교동 성라공원까지 수㎞가량을 만취 상태로 자신의 SM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2%였다.

하지만 장씨는 정식 재판에 넘겨진 뒤 두 차례나 불출석하고 재판 날짜를 한 차례 연기했다. 또 특별한 법정 다툼이 없는데도 장씨가 선고받기까지 재판이 6차례나 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양태경 판사는 지난 2002년 8월 2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