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학생이던 장씨는 2001년 11월 26일 오후 11시 25분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성라공원 앞 도로에서 SM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2%였다.
더욱이 장씨는 당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지하철 3호선 화정역 앞길에서 성라공원까지 3㎞가량을 달렸다.
장씨는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당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장씨의 재판은 순조롭지 않았다.
장씨는 첫 재판과 두번째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 날짜를 한 차례 연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특별한 법정 다툼이 없는데도 장씨가 선고받기까지 재판이 총 6차례나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