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살해 후 락스까지 뿌려…'중형' 선고

(사진=자료사진)
임신한 중국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에 락스까지 뿌린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쉬 모(34) 씨에게 7일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쉬 씨는 지난 2015년 12월 30일 제주시 외도동 길가의 차량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여성 A(23)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서귀포시 안덕면 임야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쉬 씨는 올해 1월 3일까지 제주시 노형동 한 현금인출기에서 A 씨의 카드로 3차례에 걸쳐 619만 원을 인출해 카지노 도박에 탕진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쉬 씨가 A 씨와의 혼외임신 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고 흉기로 협박해 돈까지 빼앗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중형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가슴을 흉기로 6차례나 찌르고 증거인멸을 위해 시신에 락스까지 뿌렸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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