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엘시티 수사팀은 지난 4일,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서울 유명 유흥주점 경리담당 종업원 전모(40)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전씨가 이 회장의 도피를 위해 필요한 돈 수억원을 차명계좌로 옮겼다가 현금으로 인출해 건네는 등 도피 자금을 세탁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전씨는 이 회장이 쓸 수 있도록 대포폰 10여 대를 개설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 밖에 검찰은 이 유흥주점의 대표 이모(45)씨도 범인 도피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뒤를 쫓고 있다.
평소 이 회장은 이씨가 운영하는 룸살롱을 자주 왕래하는 등 평소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회장에 대해 공개수배로 전환하면서 이씨의 도주를 돕는 이들은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다.
검찰은 여러 명의 다른 인사들도 이 회장의 도피를 돕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엘시티 비리 사건의 몸통인 이회장의 행방이 아직 묘연해 검찰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엘시티 수사팀 검사 8명 가운데 한 명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팀으로 파견을 가면서 수사인력도 줄었고, 이 회장에 대한 공개 수배를 내렸지만, 이렇다 할 신빙성 있는 제보다 없는 실정이다.
검찰은 부산시와 해운대구청, 해운대구의회, 부산도시공사 등을 통해 압수수색한 자료를 토대로 관계자들을 곧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기 전에는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이 한정적이어서 확대 출범한 검찰의 엘시티 수사가 변죽만 울리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