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54명, '최순실게이트' 긴급현안질의 요구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한 진상 규명,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의 책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김종민, 민병두, 변재일 의원 등과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유린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현안질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54명은 7일 이른바 '최순실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대정부 긴급현안 질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비밀·사설 정부 운영은 중대한 헌법유린행위이자 대한민국의 사유화"라며 "국회차원의 긴급현안질의가 매우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날 오후 정세균 의장에게 긴급현안질의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현안질의 요구서에는 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4명이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 등은 이번 주 안으로, 늦어도 오는 10~11일에는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은 주로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으로 (진상규명을) 한 상황인데 경제 부처에 (국정농단이) 퍼진 부분도 있다"며 "현재 검찰 수사 중이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국회가 (현안 질의를 통해) 수사의 여러 가지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현안질의가) 이뤄지고 미국 대선과 관련해 외교안부 부분도 현안질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은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정부에 대한 질문(긴급현안질문)을 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현안질의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정하게 된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민병두 의원은 "국감을 통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언론에 폭로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이 시점에서 갖고 있는 추가 정보와 의혹 제기를 통해 전체 모자이크를 만들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해야한다"고 말했다.

변재일 의원도 "이런 헌정문란 사태에 대해 최종적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책무라는 인식 하에 현안질의에 대한 많은 의원들의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종민 의원은 "며칠 전부터 우리당이 수석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현안질의 개최를)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에서 동의를 안 해주고 있다고 하더라"며 "빨리 새누리당은 (현안질의에) 동의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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