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해경 안전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인 여성 선원 C씨의 손과 목, 착용한 속옷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침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강제추행, 주거침입)로 필리핀 국적 외국인 선원 A(26) 씨와 R(34) 씨를 긴급체포해 6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 수사결과 A 씨는 지난 9월 19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파나마 국적 컨테이너운반선 K 호(4만 톤급, 승선원 20명) 선내에서 피해자 C 씨의 목과 속옷 어깨끈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R 씨는 A 씨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침실에 들어가 속옷이 들어 있는 빨래통을 뒤지고 샤워실을 살펴보는 등 피해자의 침실을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선박 관계자로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 피해자 C 씨의 진술과 관련 동영상을 확보 뒤 증거를 수집하여 지난 4일 여수항에 닻을 내린 K 호의 피의자들을 상대로 혐의 사실 추궁하였으나 범죄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필리핀으로 귀국 예정돼 피의자 2명 모두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해경은 피의자들이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에 대하여 시인하고 있으나 해상 특수성을 이용, 밝혀지지 않은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강조사 뒤 피의자들을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