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고국은 지난 1일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의 수입제조업체, BAT코리아의 판매업체 등 3곳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서울 중앙지검과 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감사원 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로 감사원은 지난 9월 필립모리스코리아와 BAT코리아가 담뱃값 인상에 대비해 평소보다 많은 재고를 조성한 뒤 가격 인상 이후 판매하는 수법으로 부당한 재고차익을 챙겼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1월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2014년 9월에 관련 고시를 개정, 담배회사들의 월평균 담배 반출량을 2014년 1월~8월까지 평균의 104%로 제한한 바 있다.
그러나 외국계 담배회사들은 고시를 어기고 재고를 늘린 뒤, 물류창고에 보관하다 반출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수법으로 2천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들 외국계담배회사들은 기재부의 고발과는 별도로, 탈세 혐의와 관련해 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