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치러지면 자치단체장 출마 못할까?

30일 전 사퇴하면 출마가능

촛불집회 등으로 ‘대통령 하야’에 대한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고있는 가운데 대통령 하야에 따른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출마 가능여부는 어떻게 될까?

공직선거법 35조와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하야하면 헌법상 60일 내 후임자를 선출하게 돼있고, 공무원의 경우 (선거일) 90일 내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대선 후보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자치단체장들은 차기 대선에 출마를 하지 못하게 된다.

이와관련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조기 대선론이 실현될 경우 자치단체장들은 차기 대선에 출마를 못하게 된다고 밝혀 논쟁을 촉발시켰다.

야권에선 즉각 반박하는 입장이 나왔다.

박원순 서울시장 측에선 "박 시장이 '모든 걸 버리겠다'고 한 만큼 그런 유불리를 따질 때가 아니지만, 일각에선 대통령 궐위 시 치러지는 대선은 선거법 53조 2항에 나오는 '보궐선거 등'에 속한다고 봐서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된다는 해석도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바가 없고 판단해보지도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 시장측에서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비상상황이니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을 걸로 본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면서 문의가 잇따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에대한 입장을 내놨다.

선관위는 "선거법 35조 4항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시 선거는 '보궐선거 등'에 포함되는 걸로 본다"며 "따라서 53조 2항에 있는 '보궐선거 등'의 규정을 준용하면 지자체장도 선거일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출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출마할 수 없다고 주장한 분들은 아마 35조를 제대로 못 봐서 그럴 수 있다"며 "이건 유권해석도 필요 없고 법에 그렇게 나온 부분이라 명료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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