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입양자녀'도 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된다

(사진=자료사진)
앞으로는 아직 낳지 않은 태아나 입양한 아이들도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6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했다고 밝힌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준인 '미성년 자녀'에 태아나 입양한 자녀도 포함하기로 했다.


다자녀 특별공급이란 아파트 분양물량 가운데 일정 비율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공고일에 아이가 2명이더라도 실제로는 아이를 더 낳을 예정이라면 특별공급 혜택을 미리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던 입양자에 관해서도 자녀로 보도록 명시하도록 손봤다.

또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입양을 유지하도록 규정해 특별공급만 노리고 아이를 입양했다가 파양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개정안에서는 이와 같은 요건만 정비할 뿐 아니라, 기존 '주택건설량의 10% 범위'였던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도 지자체장이 인정하면 15%까지 할 수 있도록 늘렸다.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별 출산율이나 다자녀 자의 청약현황 등 현장 상황을 고려해 특별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여유분을 둔 것이다.

개정안은 오는 15일께 시행돼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지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더 많은 사람이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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