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했다고 밝힌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준인 '미성년 자녀'에 태아나 입양한 자녀도 포함하기로 했다.
다자녀 특별공급이란 아파트 분양물량 가운데 일정 비율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공고일에 아이가 2명이더라도 실제로는 아이를 더 낳을 예정이라면 특별공급 혜택을 미리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던 입양자에 관해서도 자녀로 보도록 명시하도록 손봤다.
또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입양을 유지하도록 규정해 특별공급만 노리고 아이를 입양했다가 파양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개정안에서는 이와 같은 요건만 정비할 뿐 아니라, 기존 '주택건설량의 10% 범위'였던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도 지자체장이 인정하면 15%까지 할 수 있도록 늘렸다.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별 출산율이나 다자녀 자의 청약현황 등 현장 상황을 고려해 특별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여유분을 둔 것이다.
개정안은 오는 15일께 시행돼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지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더 많은 사람이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