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서 야당의원 흉기 위협한 男, 구속영장

여고생 폭행한 엄마부대 대표는 귀가

'최순실 국정농단'을 규탄하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서 야당의원들에게 흉기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5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집회에 참가한 정의당 의원들과 지도부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폭행)로 이모(60)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씨는 전날 오후 7시 5분쯤 서울 종로3가 인근에서 정의당 이정미·윤소하 의원(비례대표)의 행진을 막아선 채 흉기로 위협을 가하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이 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경찰조사서 "시위를 멈추게 하려 했다"며 "그들이 국회의원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한편, 같은 날 고등학생 김모(16) 양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63·여)는 경찰 조사 후 귀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 씨는 "해당학생이 허락 없이 자신을 촬영했고 엄마부대 다른 회원이 집회 도중 시민들에게 폭행을 당해 홧김에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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