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5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집회에 참가한 정의당 의원들과 지도부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폭행)로 이모(60)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씨는 전날 오후 7시 5분쯤 서울 종로3가 인근에서 정의당 이정미·윤소하 의원(비례대표)의 행진을 막아선 채 흉기로 위협을 가하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이 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경찰조사서 "시위를 멈추게 하려 했다"며 "그들이 국회의원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한편, 같은 날 고등학생 김모(16) 양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63·여)는 경찰 조사 후 귀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 씨는 "해당학생이 허락 없이 자신을 촬영했고 엄마부대 다른 회원이 집회 도중 시민들에게 폭행을 당해 홧김에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