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로 수입량이 급격히 늘면서 가격이 하락해 피해를 본 품목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해수부는 어업인 신청 품목과 모니터링 대상 품목 등 63개 품목의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FTA 체결 이전부터 3개 품목을 생산해온 어업인 874명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직불금은 시도별 자금이 배정된 이후 내달 초까지 해당 어업인에게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지급 후에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부당 지급된 직불금은 환수 조치 하는 등 이행 점검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