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은 우 전 수석을 이날 오전 10시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이 구성된 지 약 두 달 반 만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지난달 30일 민정수석에서 경질된 그는 민간인 신분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사했던 특수통 검사이자 청와대 실세 수석이었던 그는 검찰을 떠난 진 3년 7개월 만에 '친정'인 검찰에 돌아와 조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우 전 수석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넥슨 측과의 처가 강남 땅 거래, 처가의 화성 땅 차명 보유, 의경 아들 보직 특혜, 가족회사 '정강' 관련 횡령·배임 관련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은 처가 땅 거래 의혹에 대해선 "자유로운 사적 거래"라는 말로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린 상태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해 수사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우 전 수석을 수사의뢰했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러 감찰 내용 누설 의혹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