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6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전후로 최순실씨에게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 외교·안보·경제 관련 대외비 문건을 다수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관련 정황이 담긴 태블릿 PC의 소유주가 최씨라는 사실과, 저장돼 있던 청와대 문건 파일 일부의 최종 작성자 아이디 'narelo'가 정 전 비서관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체포한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이다.
정 전 비서관은 전날 안 전 수석과 동일한 시각인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검찰을 통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출석하지 않기로 해 법원은 검찰의 증거자료를 토대로 서면심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