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은 칼·최재경은 방패…朴대통령 앞 檢 휠까

검찰, 현직 대통령 상대 성역 없는 조사 의문

4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도 2선 퇴진과 권한 이양은 언급하지 않아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말 성역 없이 이뤄질지 의문을 낳고 있다.

박 대통령은 여전히 검찰 인사권을 쥐고 있다. 내년 2월쯤으로 검찰 인사가 예정돼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이 왜 권력 말을 잘 듣느냐”는 질문에 “인사권 때문”이라고 단정했다.

“말 잘 들으면 승진시키고, 말 안 들으면 물 먹이고 그렇게 하다가 이번 정권 들어와서는 검찰총장까지 탈탈 털어서 몰아냈다”는 게 채 전 총장의 말이다.

검찰 인사는 검사 명줄이다.

1년여의 임기가 남아있지만 김수남 검찰총장을 비롯해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우병우·이석수 사건 특별수사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 등 민감한 사건을 지휘하는 현역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권자는 아직 박 대통령이다.

더구나 신임 민정수석은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이다. ‘정치검사’라는 평가도 받았던 그는 잘 나갔던 특수통 검사로 후배검사들의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 내부에 대한 ‘그립’이 강한 최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권을 쥐락펴락할 위치에 있는 셈이다.

박 대통령이 비서실장보다 서둘러 최 수석을 앉힌 걸 두고 검찰 장악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은 그래서 나온다.

자신을 향할 검찰의 칼날에 대비한 방패로 ‘전관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뒷말이 나오는 까닭이다.

검찰이 처음부터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었느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사고 있다.

여론의 추이에 맞물려 달라진 박 대통령 수사에 대한 검찰의 태도가 이를 방증한다.

“수사도, 수사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게 다수설”(지난달 26일·김현웅 법무부장관)→“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다”(지난달 27일·이 특별수사본부장)→“수사 진행결과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수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해 건의할 것”(3일·김 장관)→“조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같은날·특별수사본부 관계자)

수사 불가 고수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대통령 지시’ 진술 발언 보도 이후 가능성을 열어두더니 박 대통령의 담화 발표로 방법론 검토로 슬그머니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뒷북·늑장이라는 지적을 받던 청와대에 대한 지난달 말 이틀 동안의 압수수색도 정작 들어가지는 못하고 문 앞에서 주는 것만 받아오던 소극적 검찰이었다.

‘무늬만 압수수색’이었던 셈이다.

여기에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선의의 도움을 준 기업인”, “특정 개인”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대가성이 요건인 뇌물죄를 피하거나 최순실씨 개인비리로 꼬리 자르려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앞둔 검찰은 박 대통령 담화 뒤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박 대통령 조사 시기와 방법에 대해 말을 아꼈다.

검찰 안팎에서는 현재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방문조사하거나 서면조사로 갈음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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