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에 따라 '재단기금 불법모금'과 '청와대 문서유출' 뿐 아니라 '청와대 보안사고'와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를 규명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왕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청와대 비서실 뿐 아니라 경호실에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청와대를 자유롭게 들락거렸다'는 분명한 표현은 없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발언은 언론이 그동한 제기한 최순실 씨의 청와대 무단출입 의혹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박 대통령은 최 씨의 청와대 출입이 '국정을 논의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가족 간의 교류마저 끊고 외롭게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청와대 출입을 인정한 것은 더 이상 부인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 씨가 제2부속실 안봉근 비서관이나 이영성 행정관이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해 별도 검문 없이 '11문'이라고 불리는 청와대 본관 앞 정문을 드나들었다는 청와대 내부 관계자들의 진술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다.
최 씨가 출입하는 과정에서 탑승자를 확인하려다 마찰을 빚은 경비단 책임자들이 갑자기 좌천당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또 최 씨가 박 대통령의 의상을 직접 챙기고 청와대 제2부속실 소속 이영선 전 행정관과 윤전추 전 행정관을 마치 비서처럼 부리는 장면이 담긴 영상도 이미 공개돼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렸다.
대통령경호실 이영석 차장은 지난 2일 "청와대가 인가한 차량이면 뒤에 누가 탔는지 체크하지 않고 통과시키냐"는 김현미 예결위원장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해 간접적으로 최 씨의 왕래 사실을 인정했다.
청와대도 이 문제에 대해 "검찰의 수사 대상"이라고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도 '최순실 청와대 출입 보안사고'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이는 최 씨가 비정상적인 특혜를 받은 것일 뿐 아니라 청와대의 대통령 경호와 보안에도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어서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특히 박 대통령이 '단순한 개인사 처리에 대한 도움'을 넘어 최 씨와 함께 청와대에서 국정을 논했는지도 검찰이 반드시 밝혀야 할 대목이다.
또 이 과정에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안봉근 비서관에 대한 검찰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