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한 달, 한우 도매가 20%하락

소비자가격은 요지부동…대형마트만 배불렸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지난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한우 도매가격이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우고기 소비자 가격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한우고기 시장이 도매가격 하락으로 생산자 농민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가격 하락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구조다.

오로지 중간에서 한우고기 유통상인들만 폭리를 취하는 가격 왜곡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리서치센터가 3일 발간한 '축경포커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한우 지육(도축한 소의 머리·털·내장 등을 제거한 상태) 도매가격은 1kg당 1만 5845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8월에 2만원까지 육박했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두 달 사이에 20%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지난 2015년 6월 15일 1만 5577원 이후 1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것이다.

특히, 김영란법 시행 일주일 전인 지난 9월 셋째주(9월 19~23일) 도매가격인 1만 9189원과 비교하면, 한우고기 가격 폭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김영란법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기간에 한우고기 소매 가격은 요지부동 변하지 않았다. 농협에 따르면 한우 등심 가격은 9월 셋째주 100g당 8046원에서 10월 넷째주 7996원으로 0.6% 감소하는데 그쳤다.

더구나 한우 갈비의 경우는 김영란법 시행 이전인 지난 9월 셋째주에 100g당 4904원에서 10월 넷째주에는 5101원으로 오히려 4%나 올랐다.

이에 대해 농협 축산경제 리서치센터는 "한우 선물세트 판매 부진 등을 가정용 판매로 만회하려는 유통업체의 마케팅 전략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황명철 리서치센터장은 "앞으로 한우의 가정 소비를 확대하고 유통시장의 안정을 위해선 도소매 가격을 연동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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