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합병 승인…12월30일 합병등기

미래에셋대우는 4일 오전 여의도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미래에셋증권과의 합병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합병비율은 피합병회사인 미래에셋증권 보통주(액면가 5000원) 1주당 미래에셋대우 보통주(액면가 5000원) 2.97주를 교부하는 방식이다.


합병 후 통합회사 이름은 '미래에셋대우'로 확정하고 정관변경과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선임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주총에서 선임된 합병회사의 사내이사는 최현만 수석부회장, 김국용 부사장이며, 사외이사는 황건호, 김병일 등 5명이다.

미래에셋대우의 합병안이 주총을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일부터 17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을 가진 후 12월 30일 합병등기를 끝으로 내년 1월 20일 신주가 상장될 예정이다.

또한 합병 신주 상장으로 미래에셋증권 주식은 12월 21일부터 2017년 1월 19일까지 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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