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4일 오전 비상대책위원과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통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당의 입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안철수 전 대표는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진심으로 역사 앞에 서지 않고 국면전환, 시간끌기로 순간의 위기만 모면하려고만 하면 전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며 "식물 대통령의 수명만 연장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국가는 파탄상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하야를 요구했던 안 전 대표는 "대통령이 물러난다고 헌정중단 사태가 생기지 않는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질서 있게 수습할 수 있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안 전 대표는 "오늘부터 개인 의원 자격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혀 대통령 퇴진을 위한 운동을 선언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헌법 56조 1항을 보면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 자리수 지지율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들은 대통령을 이미 탄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역사적 비정상적 상황에서 국민이 나서는 마당에 정치권 나서야한다"며 "사퇴를 안 하면 국회는 탄핵 소추권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탄핵 사유가 충분함에도 발의를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최장 180일 간의 헌재 심의 동안 국회는 특검을 통해 진질을 규명하고 국기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 유린 문제가 발생 안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은 "대통령이 국민을 버렸다. 국민도 대통령을 버렸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망가진 정상화의 방법은 박 대통령 퇴진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 퇴진을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조성은 비대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고 일반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으며, 이상돈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때 박 대통령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비공개 회의를 통해 대통령 퇴진 요구 등을 포함한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