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굴착기 임대업자 정모(4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 25분쯤 굴착기를 몰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을 부순 채 대검찰청 청사로 돌진해 건물을 부쉈다.
대검찰청 청사 철문이 파손된 직후 정 씨의 굴착기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 청사 건물 일부를 파손했고, 이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대검찰청 방호원 주모(56)씨가 다리를 다쳤다.
사건 발생 직후 인근 서초경찰서가 출동해 정씨를 테이저건으로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주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경찰조사에서 정씨는 "최순실이 죽을죄를 지었다고 해서 죽이러왔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