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건설 '둔촌주공 재건축 담합' 조사

중견사 들러리 세워 시공사 선정 협의, 현대건설 "사실 아니다"

공정위가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에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유찰을 막기위해 담합 여부 조사 중견업체를 '들러리' 세워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0년 진행된 국내 최대 재건축 아파트 단지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경쟁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입찰에 참여했다는 혐의로 지난달부터 컨소시엄 주관사인 현대건설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둔촌 주공1~4단지 재건축 사업은 기존 5930가구의 노후 아파트를 1만1106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하는 프로젝트로 총사업비만 2조원이 넘는 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이다.

공정위는 현대건설 컨소시엄 측이 유찰을 막고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경쟁력이 덜한 중견사를 들러리로 세웠다는 혐의를 두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 당시 둔촌주공아파트조합은 지명경쟁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해 3곳 이상이 참여하지 않으면 입찰 자체가 유찰된다.

하지만 2010년 당시 부동산 경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무상지분율 최저기준을 160%로 제시하는 등 조합의 입찰조건이 까다로워 상당수 대형사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당시 조합에서 총회를 통해 입찰자격을 부여한 23개 건설사 가운데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비롯해 중견 건설사로 구성된 컨소시엄 2곳 등 3개 컨소시엄 8개 건설사만 입찰에 참여했다.

시공사 선정 담합 여부에 대해 현대건설은 "당시는 답합을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어서 담합은 사실이 아니며 시공사 선정에 불만을 품은 일부 조합원이 공정위에 고발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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