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노숙인, 몸 녹이려 옷에 불붙였다가 숨져

영하에 가까운 날씨…"술에 만취한 상태·혼자 살아"

갑자기 몰아친 추위에 술에 취한 노숙인이 길거리에서 몸을 녹이려고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였다가 화상을 입고 숨졌다.

3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추위가 닥친 1일 밤 11시 26분께 인천시 중구 월미문화의 거리 내 한 골목길에서 노숙인 A(60)씨의 온몸에 불이 붙은 것을 인근 레스토랑 종업원이 발견해 119와 경찰에 신고했다.

이 종업원은 경찰에서 "누가 불장난을 하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남자 몸에 불이 붙어 있어 급히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현장에서 숨졌다.

이 노숙인 숨지기 1시간 전 인근 레스토랑에 들어갔다가 제지당하자 "춥다"며 라이터와 담배 한 개비를 종업원에게서 받아 거리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에는 A씨의 윗옷에서 연기가 일고 3∼4분 후 몸에 불이 붙자 옷을 벗으려고 허둥대는 모습이 담겼다.

사고 당시 인천의 기온은 영하에 가까운 1.8도였으며 10분간 평균 풍속도 초속 3.5m로 바람이 다소 부는 추운 날씨였다.

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전날 인천 서해 5도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다가 해제되는 등 갑자기 일시적으로 추위가 몰아쳤다"고 말했다.

경찰이 가족 관계를 파악한 결과 A씨는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 없이 혼자 살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 전 추위를 피하려고 레스토랑에 들어갔다가 제지당하고 거리로 나온 점 등을 토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몸을 녹이려고 스스로 옷에 불을 붙인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 안치된 시신을 인도하기 위해 A씨의 형제들 연락처를 수소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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