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11·3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지역은 강남권 재건축 사업장 중 최근 분양을 완료했거나 분양예정 단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한 단지 등 총 8개 단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각 조합별로 1개월씩 점검팀을 파견해 용역 계약 적정성, 회계처리 등 조합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 분양, 분담금의 적정성 등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점검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수사기관 고발과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 점검은 최근 서울 지역 재건축 조합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등 조합임원의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일부 재건축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조합 운영과 조합원 분양과정 등에서 법규위반 우려도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서울지역 재건축 사업장에서 조합장 등 조합임원을 통해 발생한 뇌물·횡령·배임사건은 305건에 달하고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77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해 실태점검을 완료해 총 637개 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력하여 관행적 부조리 등이 사라지고 올바른 조합운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지도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