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위해 서울시와 세종시 전 지역, 경기도와 부산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선별적 안정화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들 조정 대상지역에는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와 재당첨자격 제한 등 청약관련 제도가 강화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불법행위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강화된 청약규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장 동향을 정례적으로 점검해 필요시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추가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는 혁신형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자금을 우대지원하고,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등 생업 안전망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율 상권법을 제정해 임차상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이날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