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일 안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지 약 10시간 만인 오후 11시 40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안 전 수석이) 주요 혐의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출석 전 핵심 참고인들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으며 공범 최순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을 고려할 때 정범인 피의자를 체포하지 않을 경우 증거인멸 염려가 높다"고 긴급체포 사유를 설명했다.
안 전 수석은 심야조사에 동의해 긴급체포된 상태로 잠시 조사를 받다 3일 오전 3시 30분 호송차를 타고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됐다.
안 전 수석은 최씨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인 대기업으로부터 486억 원과 380억 원을 각각 지원받는 과정에 개입한(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가 실소유한 더블루케이가 올 3월부터 5월 사이 SK그룹에 80억원을 요구하는 과정에도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전날 민간인인 최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시해 공무원 신분인 안 전 수석과 '공범'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안 전 수석과 관련한 증언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정현식 K스포츠재단 전 사무총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안 전 수석과 최씨의 지시를 받아 SK에 80억원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도 검찰에 출석해 “안 전 수석이 두 재단 모금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안 전 수석을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두 재단에 압력을 행사한 것인지, 최순실씨의 지시를 받은 것인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을 고강도 조사한 뒤 체포시한(48시간)인 4일 오후 11시 40분 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전날 최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따라서 최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된다.
최씨 측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포기하지 않고 출석할 예정이고, 법적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한 상태다.